호텔 시설 이용 규정

호텔에서는 모든 고객님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숙박약관 제10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이용 규정을 정하고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숙박약관 제7조 및 제18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숙박 또는 호텔 내 제반 시설의 이용을 거절해 드립니다. 또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지켜 주실 사항

  1. 호텔 내에 난방용, 취사용 등의 화기 및 다리미 등을 반입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2. 호텔은 지정 흡연실 이외에는 금연입니다.
  3. 소방 설비 등에는 비상시 이외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4. 객실로부터의 피난 경로도는 객실 입구 문 뒤쪽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십시오.
  5. 램프 갓에 의류를 걸거나 세탁물을 널지 마십시오.

보안상 지켜 주실 사항

  1. 체류 중 객실에서 나가실 때는 문 잠금을 확인해 주십시오.
  2. 체류 중, 특히 취침 시에는 문의 안쪽 잠금 및 세이프티 가드를 걸어 주십시오. 방문객이 있을 때는 함부로 문을 열지 마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만일 수상한 사람으로 의심될 때는 즉시 프런트로 연락해 주십시오.
  3. 방문객과의 면회는 로비에서 부탁드립니다.
  4. 숙박 등록자 이외의 숙박은 엄격히 거절합니다.

귀중품, 보관품의 취급에 대하여

  1. 귀중품의 분실에 관하여 호텔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유실물은 법령에 근거하여 수시로 처리해 드립니다.
  3. 보관품의 취급에 관해서는 숙박약관 제15조의 기탁물 등의 취급 규정에 따릅니다.

결제에 대하여

  1. 도착 시 호텔이 정하는 보증금(선금)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체류 중 호텔로부터 지불 청구가 있을 때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때마다 지불해 주십시오.
  2. 호텔 내 레스토랑 & 바 등을 서명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객실 카드키 또는 도착 시 프런트에서 드리는 숙박 책자(키 북릿)를 제시해 주십시오.
  3. 여행자 수표 이외의 수표 결제 및 환전에는 응할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쇼핑 대금, 항공권, 기차・버스 승차권 대금, 택시 요금, 우표 대금, 수하물 운송 등의 대납은 거절해 드립니다.
  5. 객실 내 전화를 이용하시는 경우 시설 이용료가 가산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6. 법정 세금 외에 서비스 요금으로 계산의 15%를 가산합니다.
  7. 직원에 대한 팁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삼가 주실 행위

  1. 다음 행위는 다른 고객님께 폐가 되므로 삼가 주십시오.
    1. 다른 고객님께 폐가 될 만한 물건을 호텔에 반입하지 마십시오.
      ① 개, 고양이, 작은 새, 기타 동물 및 반려동물 전반. (단, 안내견, 청도견, 보조견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악취, 이취를 발생시키는 물건.
      ③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화약이나 휘발유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
      ④ 기타 법령으로 소지가 금지된 물건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호텔 내에서 도박 또는 풍기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2. 호텔 내에서 다른 고객님께 폐가 될 만한 큰 소리, 노래, 또는 소란스러운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3. 객실을 호텔의 허가 없이 숙박 및 음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4. 호텔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시거나 외부에서 배달 등을 시키지 마십시오.
    5. 호텔 내의 제반 설비, 물품을 호텔의 허가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현 상태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6. 호텔의 외관을 해치는 물건을 창가에 진열하지 마십시오.
    7. 숙박 등록자 이외의 숙박은 엄격히 거절합니다. 또한 객실에 외부 손님을 초대하지 마십시오.
    8. 호텔 내에서 호텔의 허가 없이 광고 선전물의 배포, 게시, 또는 물품의 판매 권유 등을 하지 마십시오.
    9. 호텔 내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허가 없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10. 유카타, 나이트웨어, 목욕가운, 슬리퍼 등 차림으로 복도 등 실외로 나가지 마십시오.
  2. 전항의 “삼가 주실 행위”에 대하여 호텔로부터 주의를 받고도 즉시 그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경우에는 호텔 내 시설의 이용을 거절합니다.

반사회적 세력 등의 시설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

전항 (1) 내지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 일체의 이용을 거절해 드립니다.

  1. 다음에 열거하는 조직, 개인에 대해서는 호텔 내 제반 시설의 이용을 거절합니다.
    1.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 단체 및 그 관계자
    2.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의 관계자
    3. 반사회적 단체, 반사회적 단체원 및 그 관계자
    4.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위압적 부당 요구 및 이에 준하는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2. 전항 (1) 내지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 일체의 이용을 거절해 드립니다.